KOR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심장학회 내 대한심부전학회(The Korean Society of Heart Failure)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심부전과 관련된 학술 연구의 발전과 질병예방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원구성)
본회는 아래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가. 정회원
1) 심부전의 연구와 진료에 종사하는 대한심장학회의 회원.
2) 대한의사협회 단과의 각 학회의 정회원으로서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마친 자.
3) 본회의 발전에 기여할 과학자로서 운영위원회의 입회승인을 받은 자.
나. 준회원
수련과정의 의사나 과학자로서 본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자.
다. 명예회원
의학발전에 공헌이 크고 회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인사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라. 특별회원
본회의 목적에 맞으며, 본 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및 단체로 운영위원회에서 입회 승인을 받은 자.
제5조 (임원구성)
본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을 둔다.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으로 총무위원장, 기획위원장, 정책위원장, 학술위원장, 연구위원장, 교육위원장, 홍보위원장, 정보위원장, 보험위원장, 재무위원장, 간행위원장, 국제교류위원장을 각 1인 두며, 감사를 1인 둔다.
제6조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회장은 부회장 및 각 상임위원들과 약간의 운영위원을 임명하며, 약간 명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총무위원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본회의 제반 운영과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기획위원장은 기획 업무를, 정책위원장은 정책 업무를, 학술위원장은 학술 업무를, 연구위원장은 연구 업무 및 등록사업 업무를, 교육위원장은 교육 업무를, 홍보위원장은 홍보 업무를, 정보위원장은 정보와 전산 관련 업무를, 보험위원장은 보험 업무를, 재무위원장은 재정에 관련된 업무를, 간행위원장은 간행과 편집 업무를, 국제교류위원장은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 (운영위원회)
본회의 주요 업무처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운영위원회는 고문 및 회장, 부회장, 각 상임위원들과 회장이 임명한 운영위원들로 구성하며 연구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한다.
제10조
연구회의 발전과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상임위들은 각각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개최하기로 하며 운영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지한다.
제13조
1) 운영위원회는 고문 및 회장, 부회장, 감사, 각 상임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
2) 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운영위원회는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 할 수 있다).
4) 회장은 필요시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임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위원회는 아래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선출
2) 감사선출
3) 회칙개정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예산,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6) 기타
제15조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등록비 및 찬조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6조
본회 회칙은 참석 운영위원(위임 포함)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제17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회칙은 대한심장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개정
1. 2005년12월 총회
2. 2007년12월 총회
3. 2010년11월 총회
4. 2012년 3월 총회
5. 2014년 2월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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