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전학회가 올해 원활한 심부전 치료와 연구를 위해 적극 나선다.
대한심부전학회 유병수 이사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은 올해 심뇌혈관질환관리 특별법(이하 심뇌법)에 심부전을 포함시키기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증 심부전 환자의 전문질환 신규 지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부전 치료제의 보험 급여 확대와 심부전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
대한심부전학회 유병수 이사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심장내과)은 올해 심뇌혈관질환관리 특별법(이하 심뇌법)에 심부전을 포함시키기 입법활동에 적극 나서는 한편, 중증 심부전 환자의 전문질환 신규 지정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심부전 치료제의 보험 급여 확대와 심부전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도 전개한다.
올해 심뇌법에 ‘심부전’ 등 심장질환 포함 위해 주력
“심부전은 엄연한 주요 심장질환임에도 심뇌법에 빠져 있어서 국가정책이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련 학회들과 협력해 심뇌법 대상 질환에 심부전 등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 이사장은 올해 중앙심뇌혈관센터, 대한심장학회와 합동으로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심뇌법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도록 의원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의원 회기 중 신현영 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회기 중 다시 발의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 의원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파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혈관-뇌혈관 질환법이 아닌 명실상부한 ‘심장-뇌혈관질환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심부전은 엄연한 주요 심장질환임에도 심뇌법에 빠져 있어서 국가정책이나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관련 학회들과 협력해 심뇌법 대상 질환에 심부전 등을 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유 이사장은 올해 중앙심뇌혈관센터, 대한심장학회와 합동으로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이 심뇌법 대상 질환으로 포함되도록 의원입법을 청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21대 국회의원 회기 중 신현영 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심뇌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회기 중 다시 발의될 수 있도록 복지위원회 의원 대상으로 필요성을 설파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심혈관-뇌혈관 질환법이 아닌 명실상부한 ‘심장-뇌혈관질환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